【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피고가 1985.7.15.자로 원고와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8호증도 같다), 갑 제5호증의 3(해고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9.5. 택시운전업체인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중 1985.4.11.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회사의 종사원으로서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배차지시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등 회사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5.21.자 위 위원회 85부노30호 명령서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피고는 1985.7.15.자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 재심판정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그 구제를 명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재심판정은 공익위원회의 구성원인 3인의 공익위원중 2인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1985.4.1. 위 회사동료기사인
소외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그 사실로 형사입건됨으로써 위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둘째, 그 다음날에는 무단조퇴하여 위 회사의 차량 일제점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셋째, 1985.4.4.에는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 제8항, 제11항, 취업규칙 제28조에 해당하여 1985.4.11. 위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이므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또 공익위원회의 심문이나 의결에 공익위원 3명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결절차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취업규칙), 2(의견서), 을 제3호증(단체협약), 을 제4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동조 제8호)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동조 제11호)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위 회사취업규칙 제28조 제8호, 제11호에도 같은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4.1. 09:40경 위 회사부근 구멍가게에서 동료기사인
소외 2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기사인
소외 1이 들어와 위
소외 2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
소외 1에게 2주간의 구순부 좌상 등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던 사실(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된지 한달쯤 지난 1985.9.경 위 사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그 다음날 위 회사를 조퇴한 사실, 위 폭행사고 3일뒤인 1985.4.4.에는 위 회사를 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른 한편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업무지침), 갑 제5호증의 1,2(구제신청, 진정서), 5(공고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답변서, 신청서, 근무성적표), 갑 제7호증(지명통보서), 갑 제8호증(처리회시), 갑 제9호증(규약),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자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등을 거쳐 1984.6.1.부터 해고당시까지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일하면서 제반근로조건개선에 앞장서 왔고 1984.9.1.경 위 회사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자 원고가 앞장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지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1984.10.23.경 동료기사인
소외 3이 부당해고되자 그를 도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게 하고 위 회사의 압력을 무릅쓰고 노동위원회에 나가 증언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1985.2.27.에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위 회사 노동조합 총원 116명중 93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사실, 그 뒤 1985.4.1. 위와 같이 원고가 동료기사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위
소외 1의 입술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힌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원고가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회사 관리부장인
소외 4에게 알린 뒤 교대기사인
소외 5로 하여금 원고대신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조퇴하였으나 위
소외 4는 위
소외 5의 대리근무를 거절하고 다른 예비기사를 시켜 원고가 승무할 차량인 서울 4파3446호의 차량일제점검을 받게하고 정상영업케 하였으며, 1985.4.4. 원고는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결근하게 되었으나 그 전날 미리 회사에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 조퇴나 결근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로 별로 없었던 사실, 앞서 본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위 회사에서는 평소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해 오다가 위 사건이 나자 적극나서 위
소외 1를 부추켜 위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소케 하는등 사건의 확대를 꾀하고 1985.4.6.부터는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서 급여도 주지 않다가 위 해고에 이르렀고 그 뒤 원고등이 제출한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받아들여져 열린 1985.8.25.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위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6, 총무과장인
소외 7이 원고(당시 원고는 해고된 상태였지만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이었고 이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 따라 계속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을 제8호증, 갑 제3호증도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회의록, 공익회의록, 삼문회의록), 을 제11호증의 1(구제재심신청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위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을 보건대, 첫째, 원고가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해고당시 원고는 위
소외 1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었을 뿐,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 뒤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사유가 보정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이나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위 회사는 종래 위와 비슷한 가벼운 사례에 대하여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조치한 일이 없었고 둘째, 피고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등으로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나, 모두 위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로 지장을 준 것도 손해를 끼친 바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가리켜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가까이는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상해, 조퇴, 결근사유가 생기자 이를 구실로 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례를 넘어 원고를 해고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그 구제를 명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위 판정 및 명령을 취소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그 의결절차의 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진영 이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