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5가합31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367평방미터)에 관하여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리.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양춘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1.3.경 군사상 필요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징발하여 육군통신기지창으로 사용하던중 1971.3.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를 대금 3,330,000원에 매수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1년 거치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한 후 1973.8.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5.3.경 주둔군부대의 철수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자 그 시경 원고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에 원고는 즉시 피고산하 육군본부 공병감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부산직할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주둔군부대가 철수, 이전할 예정임을 알고 1975.1.11. 부산시 도시계획(부산시 고시 제80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결정고시하였는데, 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같은해 4.경 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 환매의 통지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1975.4.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환매권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환매대금,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당시 가격 금 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징발보상증권 발행연도인 1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497,500원 합계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새겨질 뿐이므로 피고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원고에게는 위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위 환매권행사시에 그 환매대금의 납부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부적법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법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 또는 양도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사설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 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위 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 제82조 소정의 토지에는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재산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