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린달분 홍콩 리미티드(Rindalbourne H.K. Ltd)
【피고, 피항소인】
삼도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231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6,644.4불 및 이에 대한 1985.1.1.부터 1986.6.16.까지는 연 5푼, 같은해 6.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2.698.05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준거법에 관하여 본다.
홍콩의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가 1983.3.16. 여성용 돈피바지 7,500벌을 1벌당 미화 19.6불의 가격으로 피고가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제조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홍콩의 법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하고 있어, 이는 이른바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본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2항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이나 또는 행위지로 간주되는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최승규의 증언에 의하면, 1983.2.16.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 5 소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영익상사(Young Enter Prise Co)의 사무실에서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최승규, 홍석진과 원고회사의 상무인 소외 무디가 상담을 하여 피고가 갑 제1호증(계약서)의 문안을 작성하여 먼저 서명하고, 이를 홍콩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원고의 서명을 받는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서울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먼저 서명하고 이를 홍콩으로 보내어 피고가 서명하는 절차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여 홍콩으로 보낸 행위를 청약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곧 대한민국의 법률이라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1983.3.1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돈피바지 7,500벌(1벌당 미화 19.6불) 제조공급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서 원고의 선적전 통지에 따라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전매한 덴마크의 소외 마가젱 뒤 노르(magasin du nord)회사 앞으로 1983.7.27. 4,250벌, 같은해 8.10. 1,500벌, 같은달 16. 1,750벌 합계 7,500벌을 모두 부산항에서 선적을 마침으로써 위 물품대금 합계 금 미화 147,000(19.6×7,500)불을 결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박정근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검정보고서)의 기재, 위 박정근의 증언에 원심증인 귀늘(H. RL. Guinle)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중 일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마가젱 뒤 노르에 인도된 이 사건 돈피바지중 1701벌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4.2.20. 이를 선적항이었던 부산으로 반송하였는데 위 반송된 바지 1701벌중 1129벌에는 원단의 불량 또는 제조상의 잘못으로 매벌 길이 2센치미터 내지 5센치미터의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송곳크기에서 바늘크기에 이르는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정상적인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물품을 부산항에서 선적할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선적이후 반송되기까지의 장기간의 보관운송과정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최승규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같은 유경무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반드시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반증이 없으므로(다만 반송품 가운데 나머지 572벌에도 같은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위귀늘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이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담보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본선인도조건부(FOB) 매매로서 매수인측에서 수출품을 검사하여 하자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선적하면 선적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는 소위 검사 판매조건부 계약인 바, 원고회사의 한국내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가 선적전에 수출품인 이 사건 돈피바지의 하자유무를 검사하여 하자없음을 확인한 후 선적하였던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매도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면책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 내지 5호증(각 선하증권), 을 제1호증(텔렉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상업송장), 위귀늘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선하증권), 위 최승규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신용장)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건 돈피바지 수출계약은 그 가격조건을 FOB(본선인도가격)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결제를 위하여 홍콩의 차터드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신용장의 부속서류의 하나인 상업송장에 피고의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위하여 원고의 한국내 에이전트인 소외 영 엔터프라이즈(윤영웅)가 동시서명한 검사증명을 요구함으로써 각 선적직전에 위 영 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돈피바지중 5퍼센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주문규격대로 제작된 여부를 검사하고 각 상업송장의 해당란에 "본건 물품은 계약번호상의 제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함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동시서명(Countersign)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FOB 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수출가격조건으로서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FOB의 조건은 가격란에 "1벌당 미화 19.6불, FOB 한국,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FOB를 인도조항으로 약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만큼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부산항에서의 선적자체로써 매매계약상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의 선적전 검사는 신용장에 의한 국제거래에 있어 해당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등 사항이 주문품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일응의 확인을 대금결제의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물품의 최종인도를 기준으로 한 하자 여부의 엄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피고간에 선적으로써 최종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는 약정과 함께 위 선적전 검사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최승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는 1983.10월경 도착항에서 이 사건 돈피바지 전량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19,20,22호증(각 전문), 같은 을 제3호증(주문서), 위귀늘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 내지 16호증, 18호증 및 21호증(각 전문)의 각 기재,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및 위 귀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돈피바지 전량 7,500벌은 9종의 색상, 6종의 칫수별로 돼지가죽을 원단으로 하여 제작된 숙녀용 바지를 1벌씩 규격 스티카가 붙은 비닐빽에 반으로 접어 넣고 일정량을 상자에 넣어 포장하였던 것으로, 1983.9.말 및 10월초에 덴마크의 로떼르담항에 도착된 후 위 마가젱 뒤 노르 산하 점포에 배포되었다가 그중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위 마가젱 뒤 노르로.부터 수입선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통보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해 10.24. 한국내의 에이젼트인 위 영 엔터프라이즈를 통하여 피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원고가 회수한 제품을 피고로 하여 금 현지에서 확인하여 주도록 요청한 다음 같은해 11.초 하자있는 물품의 샘플을 원고에게 송부하자 피고는 송부된 24벌중 17벌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범위 및 배상방법을 피고와 협의하던 끝에 다음해 1.10. 텔렉스를 통하여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전액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 믿지 아니한 최 승규의 증언 외에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이 개당으로 포장되어 전매자인 마가젱 뒤 노르의 산하 점포에서 판매될 성질의 것이었던 점에다가 목적물의 수량, 도착항에서의 통관과 코펜하겐의 마가젱 창고까지의 운송등 과정을 고려하면, 도착후 1개월 미만인 1983.10.24. 그 일부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이는 목적물의 수령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수입의 목적에 비추어 마가젱 뒤 노르의 검사는 이를 원고자신의 검사와 동시 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의 경우 즉시 발견이 어려운 숨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도착후 6월내인 1984.1.10. 피고에게 전액배상을 청구하였던 이상 원고에게 상상매매에 있어서의 검사 및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582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그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돈피바지를 선적전에 검사하여 하자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만든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리인인 위 영익상사가 위 돈피바지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점이 피고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만든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자있는 돈피바지 1,129벌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크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재선적하여 부산으로 반송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돈피바지를 위 마가젱 뒤 노르회사에 전매하고 그 전매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나온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마가젱 뒤 노르회사에게 전매한 가격은 돈피바지 1벌당 미화 23.6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전매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전매가격이 위와 같은 가격정도일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돈피바지 1,129벌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벌당 미화 19.6불 합계 미화 22,128.4(19.6×1,129)불과 원고가 위 마가젱 뒤 노르회사에게 전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미화 4,516(4×1,129)불 총합계 미화 26,644.4불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지급할 대금을 미화로 표시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도 현실적으로 미화로 결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 또한 미화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6,644.4불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위 하자있는 돈피바지를 부산에서 덴마크까지 운송하는데 지출한 운임상당의 손해와 또 위 물품을 선적함에 있어서 한국내 대리인에게 물품검사료, 수수료 등을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이행됨을 전제로 위에서 인용한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를 구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비용을 손해로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6,644.4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6.1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위 기간동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인 같은해 6.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위에서 본 인용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