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나4311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1984.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880호) 제113조에 의하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건 이전등기 역시 폐쇄등기부로부터 신등기부에 이기절차가 취해 질 수 있으므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