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가합1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2,
3의 패소부분중 원고에게
피고 2에 대하여 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에 대하여 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2,
3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2,
3은 연대하여 금 25,000,000원,
피고 1 주식회사은 위 금원중 금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2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5.11. 근저당권자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1982.5.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해 12.20.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4.7.18., 1983.11.15.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3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84.8.4. 같은달 3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피고 2,
3(이하 동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출소증명서),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의 5,10,18(각 진술조서),6(압수조서),7(압수목록),8,9,12,13,14,15,16,17,19,20(각 피의자신문조서),25(공소장),26(1차 공판조서),28(상소권포기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합의서), 같은 갑 제6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명의자였던 그 남편인
소외 1의 1980.11.20.부터 1984.11.28.까지 상습절도죄로 수감되어 복역중이었는데,
소외 2가 1982.4.경
소외 1이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채 알선업자인
소외 4등과 공모하여,
소외 1의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 발급신청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외 1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그가 수감중일 때부터
소외 2,
4를 공문서 위조, 동행사 등의 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출감후인 1985.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동 피고들, 동 피고들로부터의 매수인인 원고 및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1 소유지분인 1/2지분에 관하여 위 원·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소외 2,
4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위 소송에서 위 지분에 관한 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될 운명에 처하자,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보다는
소외 1과 화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1985.1.31.
소외 1과 사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고 이에 기하여
소외 1이 위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는 1985.3.2.까지
소외 1에게 금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1(진술조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2가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중
소외 1의 소유지분에 관한 한 원인을 결한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며, 설정당초부터 무효인 위 근저당권에 기한 위 경매에 의하여 순차 이루어진 동 피고들 및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역시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 1/2지분에 관한 한은
소외 1의 소유권을 매도하였다고 볼 것인 한편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화해를 한 이상, 그 시경 동 피고들이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원인무효사유를 알고 동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원고가 위 이행불능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동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이행불능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행불능시인 1984.1.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적어도 금 50,000,000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원고에게 매도한 동 피고들은 각기 1/2지분 비율로 경락받아 매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금 25,000,000원의 1/2인 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동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6.(
피고 2의 경우), 및 같은달 22.(
피고 3의 경우)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1의 소유 지분인 1/2의 범위에서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피고 2,
3으로부터 경락대금으로 받은 금 25,000,000원중 1/2인 금 12,500,00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은
피고 2,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2,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위 손해는
피고 2,
3이 타인의 권리를 매도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고
피고 1 주식회사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경락대금을 받은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바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동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한도내에서 동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동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동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채태병 이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