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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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노407
【판시사항】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항소심판결당시까지 치유된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정신병원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당시까지 그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은 항소심판결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