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양재술
【피고, 피항소인】
김철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29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0.1.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1과 동일), 제2호증의 1(영수증), 제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9호증과 동일), 제13호증의 1(공판조서), 제14호증의 2,3, 제16호증의 1,3,5, 제24, 26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23호증의 2(공판조서), 제31호증의1, 제33호증의 5,7, 제35호증의 1, 제5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제32호증(진술조서), 제60호증(판결), 제64호증의 4(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소외 노원영, 김의진 3인이 1980.1.12.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와 위 노원영, 김의진등이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위 노원영, 김의진 3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해 그 지분 1/3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등 위 3인은 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매수인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매수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인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8호증, 제14호증의 2,3, 제16호증의 5, 제31호증의 1, 제33호증의 5,7, 제3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0호증, 제51호증의 2, 제55호증의 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위 노원영, 김의진 3인은 1979.12월 초순경 각자 우선 1인당 금 30,000,000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토지매수대금을 지급 청산하고 남는 이익을 공동분배하되, 연립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건설업면허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서부주택개발주식회사의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소외 노원영, 김의진은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위 노원영등은 세사람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앞서 본 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금 9,000,000원, 그리고 위 노원영과 김의진이 합계 11,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도합 금 20,000,000원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서부주택개발주식회사의 상호가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노원영, 김의진이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여 1980.1.22. 그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3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노원영, 김의진등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을 구성하였음이 명백하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이는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며,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은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그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