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염금례
【피고, 피항소인】
금청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4가합130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84.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염금례, 같은 장석달, 감사 신해성을 각 해임하고, 소외 이영자, 같은 이길영, 같은 이현복을 각 이사로, 소외 정태봉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청구 : 주문과 같다.
(2) 예비적청구 : 주문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중 6000주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 피고회사의 주주인 소외 임옥희가
인천지방법원 84파591로 피고회사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으로부터 1984.10.26. 그 허가를 받아 그 주주총회 일시를 같은해 11.21. 10:00, 장소를 피고회사 사무실로 정하여 소집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임시주주총회회의록), 갑 제17호증의 3(진술조서),을 제1호증의 5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내용증명),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인증서), 원심증인 임정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위임장)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장석달, 같은 임정례, 같은 이현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임옥희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이영자, 같은 이길영, 같은 이현복 등이 피고회사의 주권을 소지한 피고회사의 주주라 하여 동인들에게도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동인들은 위 1984.11.21. 10:00경 피고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장석달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 총회장소에 출입을 금하는 바람에 위 이영자 등은 위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이렇게 되자 소외 이영자는 당시 부평경찰서에 횡령혐의로 유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위 임옥희로부터 주주총회에서의 권한 일체를 위 이영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 받은 다음 위 이현복, 같은 이길영 등과 함께 같은날 17: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12 소재 위 이현복집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 염금례, 이사 장석달을 각 이사직에서, 감사 신해성을 그직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이영자, 같은 이길영, 같은 이현복을 각 피고회사의 이사로, 소외 정태봉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어 그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달 29. 앞서본 이사, 감사 등의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영자 등이 위 이현복집에 모여서 한 회의는 가사 위 이영자 등이 모두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적법한 총회소집권자의 새로운 소집절차없이 또는 같은날 10:00피고회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없이 일부 주주들만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이영자 등의 이와 같은 회의가 위 인정과 같이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장석달의 방해에 기인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같은날 10:00 피고 회사에서 개최된 총회의 하자로서 그 효력을 논할 것이고 이로써 위 이영자 등이 모여 한 위 회의가 주주총회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이영자 등의 회합에서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