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최명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34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17,41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743,149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6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시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원고
1의 청구는 감축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확장됨)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3호증(월세계약서), 갑 제7호증의 2(의견서), 갑 제7호증의 3(고소장), 갑 제7호증의 4,5,11,12,16(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16은 을 제1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7호증의 7(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0(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3(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7(공소장), 갑 제8호증(판결), 갑 제10호증(사실조회회신), 원심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7,10,13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원심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소유의 서울 상도1동
(지번 생략) 소재 방2칸, 부엌 1칸의 무허가 별채가옥 1동(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1984.4.17.부터 1년간, 보증금 1,500,000원, 월세 금 60,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여 1984.4.23. 입주한 이래 점유 사용하던중 원고
1이 1984.5.10. 22:00경 이 사건 가옥의 뒷편 마당의 가장자리 축대위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피고가 그곳에 쌓아둔 쇠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축대아래로 굴러 높이 약 6미터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복잡골절상, 좌상박부·좌하퇴 근위부 및 좌족관절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 이 사건 가옥의 뒷편마당은 길이 6-7미터,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축대를 쌓은 너비 약 2미터 정도로 되어 있으며 축대 밑부분으로부터는 약 30도 정도의 비탈이 이어지고 그 밑으로 약 6미터 가량의 낭떠러지가 이어져 있으며 위 축대위에는 담장이나 방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축대아래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더욱이 피고가 위 뒷마당의 이 사건 가옥의 벽 쪽에는 철근을 뭉쳐 쌓아 놓았으며 가장자리 축대위에는 쇠파이프 몇개를 쌓아놓아 사람이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마당의 폭은 70-80센티미터에 불과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은 더 크게 예상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가옥에의 입주를 전후하여 위 축대위에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담장이나 방책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해 온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그의 아들이고 원고
4는 그의 시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4(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7,10,13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위에 본 바와 같이 축대위에 가옥을 설치 보존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이 축대아래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담장을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공작물설치, 보존하자로 인한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위 사고장소에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야간에는 통행을 삼가고 통행을 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축대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고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이 큰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앞에 든 원심법원의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3(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원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와 원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소재 심접골원에 1984.5.11.부터 1984.6.25.까지의 치료비로 금 1,200,000원, 서울 정형외과의원에 상해진단서 작성비로 금 150,000원, 강남성모병원에 치료비로 금 15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좌측고관절 및 하지의 석고붕대고정을 제거하고 관혈적정복 및 금속정내고정, 골이식술 및 물리치료를 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5,000,000원, 통원치료시 목발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1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는 결국 치료비로 합계 금 6,51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개호비
앞에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앞서본 관헐적 정복 및 금속정내고정등 수술을 한 후 4개월간은 개호인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1일 12,000원씩 합계 1,440,000원(12,000×30×4)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원고는 나아가 1984.5.10. 부상을 입은 이래 1984.11.11.까지 6개월간 개호인을 두고 그 비용으로 2,160,000원(12,000×30×6)을 지출하였으므로 동액상당의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6개월간의 개호비로 금 2,1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다. 일실수익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1,2(각 건설물가표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앞에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10.30.생으로 위 사고당시 27세 6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은 47.3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처의 치료종결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27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 성인여자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3.말경의 하루임금은 금 4,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6.말경의 하루임금은 금 4,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은 월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따른 수입상실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19개월간은 매월 금 27,000원(4,000원×25×27/100)씩,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311개월간은 매월 금 31,725원(4,700×25×27/100)씩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되는데 위 손해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5,597,230원{27,000원×18.23090443+31,725원×(179.14490330-18.23090443)}(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과실상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친 금 13,552,230원(6,515,000원+1,440,000+5,597,230원)인데 이에 앞서 본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금 4,517,410원(12,052,230원×1/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위 원고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 든 증거들에 으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부상 및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17,410원(4,517,410원+7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 다음날인 1984.5.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졀중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목민 유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