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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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드7150
【판시사항】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8조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