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1556, 85고단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
1의 위 형에, 100일을 피고인
2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사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판시 1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1984.8. 초순경 판시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 여행사를 위하여 위 여행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준 대금 약 15,000,000원 정도는 즉시 위 여행사에 교부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그에 따라 그 판시 항공권판매대금을 위 피고인이 일시 소비한 것일 뿐 그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1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화물포장업만 하였을 뿐 판시 5와 같이 화물탁송을 주선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5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세째점의 요지는 판시 2의 범행은 국내에서 화물포장업을 하는 대다수 회사들의 업무관행대로 위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판시 4기재의 화물운임은
피해자와 판시
공소외주식회사의 대표인 공동피고인
1과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 1에게 소개하였을 뿐 그 판시 포장 및 운송주선계약이나 그 대금수령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2가 그 판시 4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해외이주자들로부터 화물탁송 알선을 받아 그 화물의 포장외에 통관, 선적,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을 주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계속한 사실, 판시 1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
1이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항공권판매대금 유용을 사전에 승낙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 1의 항공권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4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다음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그 범행경위, 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너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나 피고인
1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면서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선고를 하였는 바, 오늘날의 경제사정, 일용노동임금수준, 특히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선고를 함에 있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조치는 현저하게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징역형선택)
해운업법 제59조 제3호
,
제34조(징역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범행에 대한 별지일람표중 7번 기재의 금원을 편취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57조
2.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선택)
관광사업법 제59조
,
제9조 제1항 전단(벌금형선택)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관광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이재홍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