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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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노85
【판시사항】
간질발작중 그 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은 17세때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여오다가 차츰 증세가 악화되어 간질발작후에는 의식의 혼란, 환청, 환시등 지각의 장애, 충동조절 및 행동의 장애, 불안, 초조등의 감정의 장애, 현실검증력 및 판단의 장애등 정신병적 상태가 되어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자로서 간질이 발작되어 만류하던 모를 쇠스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이라면 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