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천일고속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1,911,960원, 원고
2에게 금 20,666,50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85.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각 금원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8,102,905원, 원고
2에게 금 36,792,905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자동차 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2(의견서), 갑 제6호증의 3(인지보고), 갑 제6호증의 4(교통사고보고), 갑 제6호증의 5,7,10(각 교통사고보고서), 갑 제6호증의 9(진술서), 갑 제6호증의 12(실황조사서), 갑 제6호증의 13(범죄인지보고서), 갑 제6호증의 14(사체검안서, 갑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5(유가족진술조서), 갑 제6호증의 16,19,21,22,27,28(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7(교통사범처리품신), 갑 제6호증의 20,24(각 구속영장신청), 갑 제6호증의 23(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소외
1이 1985.1.27. 18:25경 피고
2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시속 약 6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여 가던 중 충북 옥천읍 매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기점 169.8키로미터 지점에서 당시 내린 눈이 녹으면서 노면에 얼어 붙어 미끄러운 탓으로 위 봉고차의 요동이 심하자
소외 1이 이를 의식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잘못으로 위 봉고차가 진행중이던 주행선을 벗어나 좌측의 추월선으로 들어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자 당황하여 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주행선 쪽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회전하는 순간, 위 봉고차를 뒤따르던 소외
2 운전의 피고 주식회사 천일고속(이하 피고 천일고속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가 동 버스 앞 밤바부분으로 위 봉고차 우측 중앙부분을 충격하여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이 우측 3,4,5 늑골 골절상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3,
4는 각기 그의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천일고속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위 봉고차를 운전한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천일고속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약 100미터 앞서서 주행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봉고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던바, 그 당시 위 고속도로상에는 눈이 내린 뒤 녹았다가 추위에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야간이어서 전방 주시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속도를 시속 80키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소외 2로서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주행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봉고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추월함으로써(추월시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웁게 되므로 특히 앞차(추월 당하는 차)의 동태 주시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키로미터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봉고차가 진행하던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미끄러져 넘어 들어온 것을 약 30미터 못 미처서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천일고속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
2는,
망 소외 3은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놀려갔다 오기 위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위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부산에 가서 논 후 서울로 되돌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부터
소외 1이 운전을 한 것이므로 소외 망인은 소외
1과 공동으로 위 봉고차를 자기들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니, 피고
2는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거나, 위 소외 망인은 위 같은법 소정의 타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니 같은 피고는 같은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든 갑 제6호증의 13,15,19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1은
망 소외 3등 5명과 함께 부산에 놀러 갔다 오기로 하고서 그 비용으로
소외 1과 망인 그리고 소외
4가 각기 금 50,000원씩을 거출한 후
소외 1의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
2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봉고차를 1985.1.25.부터 같은달 27.까지 3일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서 빌린 사실,
소외 1과 망인은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봉고차를 교대로 운전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1985.1.25. 21:30경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부산해운대에 도착한 후 부산에서 하루를 보내고는 같은달 27. 10:30경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부산을 출발하여 언양 휴게소까지는
소외 1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 망인이 운전을 하여 가다가 추풍령 휴게소를 지나자 눈이 오고 또한 내린 눈이 녹은후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워 운전하기가 힘든다면서 위 망인이 자신보다 운전이 능한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긴 후
소외 1이 봉고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그의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
2로부터 여행목적으로 위 봉고차를 빌렸다가 그 여행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및 그 대여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로서는 위 봉고차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② 또한 소외 망인이 위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 망인이 자기보다 운전기술이 숙련된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뒤 우측 중앙문쪽에 앉아있던 상황(이 경우 위 망인이 운전행위를
소외 1에게 맡긴 것 자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타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에서는 위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 3의 일실수익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동 내용),갑 제3호증의 1(졸업증명서), 갑 제3호증의 2(재학증명서), 갑 제3호증의 3(경력증명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각 성적표), 을 제1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을 제2호증의 1,2(임금실태조사보고서표지 및 동 내용),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졸업생명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모아보면,
망 소외 3은 1962.3.2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22년 10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44.40년 정도인 사실, 위 망인은 1984.2.23. 경희대학교 이공대학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같은 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1983년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직종에 종사하는 남자의 월평균(1983년) 급여액이 금 290,055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9월말경 도시일용노임은 1일에 금 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오늘날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의 정년이 만 50세가 되는 때인 사실과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986.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1989.3.1.부터는 전공과 관련된 일반기업체에 취업하여 그 여명기간내로 앞에서 인정한 만 50세가 되는 때까지 276개월간(월 미만은 버림)은 매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직종 남자의 월평균 수입인 금 290,05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내인 만 50세가 끝날 때까지 72개월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70,000원(6,800×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276개월간은 매월 위 수입금 290,955원에서 그 3분의 1에 상당하는 생계비 금 96,685원(290,055×(1/3)을 공제한 금 193,370원(290,055-96,685) 상당을, 위 72개월간은 매월 위 수입금 170,000원에서 그 3분의 1에 상당하는 생계비 금 56,666원(170,000×(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 113,334원(170,000-56,666)상당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276개월간의 일실수익은 금 31,073,244원{193,370×(205.1975-44.5043)}이 되고, 위 72개월간의 그것은 금 3,259,769원{113,334×(233.9600-205.1975)}이 되므로
망 소외 3의 일실수익금은 모두 금 34,333,013원(31,073,244+3,259,769)이 된다.
(2)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액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각 사진), 증인
소외 5에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세금계산서), 갑 제5호증의 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모아보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① 병원 안치료로 금 90,000원, 관대금 180,000원, 수의대금 180,000원. 세척비금 130,000원, 향초, 위패, 창호지대금 100,000원등 합계 금 680,000원 상당의 비용을 감액하여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소외 재단법인 삼성개발공원묘지에 위 망인의 묘지 10평에 대한 묘지대금 및 5년간의 관리비로 합계 금 7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①항의 장례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 할 것이나(피고들은 위 장례비 지출액중 관대금 및 수의대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위 각 물품대금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고시는 장의에 소요되는 물품의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위 고시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대금을 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 관계없는 지출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제②항의 지출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1.4.25. 대통령령 제10299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이 지출한 위 묘지대금 및 관리비 금 710,000원중 금 645,454원 (710,000×(30/(10×3.3))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니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액은 합계 금 1,245,454원(600,000+646,454)이 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 있는 원고들도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지급으로써나마 이를 위자할 위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위 소외 망인의 연령, 직업,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상속관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 3의 손해는 모두 금 37,333,013원 (일실수익금 34,333,013원+위자료 3,000,000)이 되는데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인인 그의 부모인 원고
1,
2가 법적상속분에 따라 금 18,666,506원(37,333,013×(1/2)씩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1,911,960원(상속액금 18,666,506원+장례비손해금 1,245,454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666,506원(상속액금 18,666,506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솟당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1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박희문 김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