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정해룡
【피고, 피항소인】
한광진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가단233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1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는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00,18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약속어음) 당심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의견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서명임을 자인하는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피고의 이름 밑의 서명과 동일한 필적으로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거래명세카드)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이철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9.경부터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중 1980.10.경부터 1981.8.23.까지 그가 제조한 페인트 4,320,186원 상당을 대금을 즉시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981.8.13. 원고에게 그 각 액면란에 금 1,000,000원, 각 지급기일란에 1981.10.20., 1981.10.25., 1981.10.31., 각 수취인란에 원고의 상호 및 성명, 각 지급지 및 발행지란에 초원다방, 각 발행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약속어음용지 3매를, 같은달 14 그 액면란에 금 310,000원, 지급기일란에 1981.10.20. 수취인란에 원고의 상호 및 성명, 지급지 및 발행지란에 초원다방, 발행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약속어음용지 1매를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외상판매대금중 금 4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3,900,186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외상대금중 합계 금 3,310,000원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에 관하여 각 그 만기가 1981.10.20., 1981.10.25., 1981.10.31.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4매를 교부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중 어음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금 590,186원(3,900,000-3,310,000)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그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1981.8.24.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4.8.23.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어음용지가 교부된 금 3,310,00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음의 만기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해짐으로써 그에 의하여 기존채무에 관하여도 어음의 만기까지 기한의 유예가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각 만기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4.10.20., 1984.10.25., 1984.10.31. 각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법률구조신청서), 같은호증의 2,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4.10.13.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수원지부장에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4.10.18.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위 법률구조신청의 내용을 고지받고 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84.11.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외상대금중 약속어음용지가 교부된 금 3,310,000원에 대하여는 1984.10.13.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는 그 각 시효기간 만료전인 그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 시효기간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중단의 효력은 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의 주장은 위 금 3,900,186원의 외상대금채권중 어음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금 590,186원 부분에 대하여서만 그 이유있음에 돌아갈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 3,3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3,31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6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정장오 조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