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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구403
【판시사항】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나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참조판례】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공 748호372)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