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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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노74
【판시사항】
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이유없는 범행행위에 대하여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만성정신분열증의 질환이 있는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놀고있는 4세의 어린애를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쳐 살해하였다면 이는 치료감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조 , 제8조
【참조판례】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요형 형법 제10조(48) 19면 공 722호282) , 1984.8.21. 선고 84감도229 판결 (공 738호 1588)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