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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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나1583
【판시사항】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서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