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4가합882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835,546원,
원고 2에게 금 18,890,364원,
원고 3에게 금 1,440,000원,
원고 4에게 금 800,000원,
원고 5,
6,
7,
8,
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망 소외 1이 1983.1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지번 생략) 주택중 문간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984.5.2.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방은 그 바닥에 균열이 생겨 있고 방고 부엌사이의 문짝은 이를 닫아도 벽과 틈이 생기며, 굴뚝의 용량이 적고 또한 그 연결부위에 틈이 있어 가스를 잘 배출해 내지 못함으로써 부엌에 설치된 연탄보일러에서 연탄가스가 새어 나와 위 방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방바닥 모서리부분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부엌에서 담 밖으로 통하는 굴뚝의 연결부위에 약간의 틈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연탄가스가 위 균열된 방바닥이나 굴뚝 연결부위의 틈사이로 새어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굴뚝의 용량이 적고 그 설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한면, 위 문짝와 벽사이는 방바닥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정도의 하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망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임차직후 위 망인이 스스로 문제의 연탄보일러시설을 개수하였음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니 만큼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