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공동소송참가인】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가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10. 23.에 한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80,570,149원, 동 방위세 금 16,343,646원의 부과처분 및 1982. 10. 25.에 한 1982년 10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21,50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이유로서 1981. 5. 22. 안동시 천리동 215의 26 대 1,635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일신상가아파트(아파트 38세대, 점포 15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는 참가인이고, 이에 대하여 소외 안동세무서장이 참가인에게 1981. 10. 14. 종합소득세 금 23,440,760원, 방위세 금 4,688,150원, 부가가치세 금 21,504,150원, 1981. 12. 22. 종합소득세 금 33,519,423원, 방위세 금 6,703,884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 있는데 (1982. 11. 5.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였지만 그것은 참가인이 위 아파트의 일부밖에 분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처분청이 그 주장사유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상가아파트 부지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인 원고를 위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인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의 귀속주체 내지 재화의 공급자를 그릇 인정한 나머지 2중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참가하여 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려면 그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과 처분청 사이의 소송목적이 그 제3자와 사이에도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인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이유와 같이 안동세무서장이 위 일신상가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이미 공동소송참가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동일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주체를 원고라고 보고 2중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공동소송참가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조세채권 채무관계는 공동소송참가인과의 사이에서도 합일확정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각하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조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