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전주지방법원(80고합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3 회사가 1979. 2. 17.부터 같은해 7. 6.까지 법인세 3,901,608원, 동 방위세 780,320원을 포탈하였다는 점과 1977. 4. 1.부터 1978. 2. 20.까지 법인세 12,086,506원, 동 방위세 2,417,301원, 영업세 438,751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1979. 2. 17.부터 같은해 7. 6.까지 부가가치세 2,498,179원, 법인세 3,901,608원, 동 방위세 780,320원을 포탈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1977. 4. 1.부터 1978. 2. 20.까지 부가가치세 5,818,785원, 법인세 12,086,505원, 동 방위세 2,417,301원, 영업세 438,756원, 입장세 3,190,581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
3 회사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원심판시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포탈, 문예진흥기금의 횡령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2가 1977. 4. 1.부터 1978. 3. 31.까지
(명칭 생략)극장을 임대하여 경영하여 왔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는 위 극장경영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원심판시 극장 총수입금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피고인 3 회사의 지배인에 불과할 뿐 매표나 경리관계는 동 피고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조세포탈이나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소정의 포탈범칙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의 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요건이 성립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써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33조와
법인세법시행령(1979. 12. 21. 대통령령 제9699호로써 개정되기 전) 제9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위 법인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조사결정이라 함은
위 법인세법 제33조 각항 소정의 실지조사결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방위세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 동 방위세,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3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1979. 2. 17.부터 같은해 7. 6.까지 법인세 3,901,608원, 동 방위세 780,320원을 1977. 4. 1.부터 1978. 2. 20.까지 법인세 12,086,506원, 동 방위세 2,417,301원, 영업세 438,756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한편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1977년, 1978년 및 1979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거래금액에 대한 법인세, 동 방위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각 그 소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후 전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조세포탈의 범칙행위가 발견되자 위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1980. 10.경에 이르러 비로소 관할 전주세무서장은 당초의 위 법인세등의 과세표준의 신고에 탈루부분이 있다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포탈된 법인세, 동 방위세, 영업세의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결정하고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법인세, 방위세, 영업세의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회사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로 인한 위 각 세액의 포탈범칙행위는 미수의 상태로 있다가 그후 정부의 세무조정으로 그 탈루된 부분에 대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갱정결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결국 그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성립되지 아니한 채 미수에 그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76 판결 참조), 미수범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범칙행위에 대하여 위 조세범처벌법의 관계규정의 기수시기가 도래 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79. 3. 1.부터 같은해 4. 4.까지 부가가치세 금 1,846,438원을, 법인세 금 3,129,529원, 방위세 금 625,905원, 합계 금 5,601,872원을,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1977. 4.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입장세 금 3,190,581원, 법인영업세 금 438,756원, 부가가치세 금 3,697,552원, 법인세 금 7,715,153원, 방위세 금 1,543,030원, 합계 금 16,585,072원을, 1978. 1. 1.부터 같은해 2. 20.까지 부가가치세 금 2,118,982원, 법인세 금 4,362,345원, 방위세 872,469원, 합계 금 7,353,796원을 각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2714호),
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률 제3353호)를 적용하고 있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법률은 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써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전의 “연 500만 원 이상”은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조세포탈행위는 위 개정후 또는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만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범칙행위당시 시행되던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 고발에 있어서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2. 1. 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고발서에 의하면 피의자난에 “유 :
피고인 3 회사대표
공소외인”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1,
2의 위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한 것이니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원심판시 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