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판결), 5호증(배상금 지급신청서), 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7호증의 1(박동관 진술조서), 8호증의 1(조사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3.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피고
2는 1983.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원고 관리의 광주교도소 미결 2사 하층 11방에 각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들은 공동하여 1983. 7. 1. 18:30경 위 방에서 같은날 장흥교도소로부터 이감되어 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고인인 소외
1에게 동인의 주소, 성명을 물었으나 작은 소리로 대답하자 큰소리로 말하라고 하면서 피고
1은 발로 위 소외인의 가슴, 어깨등을 각 1회씩 차고, 피고
2는 오른손으로 위 소외인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달 27. 21:00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뇌간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또한 원고는 평소 재감자들에게 재소자 준수사항을 반복 교육시키고 이른바 신입식 등으로 인한 폭력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방의 기존 재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근무자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그 방을 순찰, 감시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과 소외
2는
소외 1의 부, 소외
3은 동인의 모, 소외
4,
5,
6,
7은 각 동인의 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소외인 및
소외 2,
3,
4,
5,
6,
7(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한편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도 위 광주교도소에 이감되면서 근무자로부터 신입식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신입식을 강요할때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근무자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는
소외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그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청구서), 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7호증의 1(박동관 진술조서), 2(
소외 8 진술조서), 3(
소외 3 진술조서,) 8호증의 1(조사결과 보고서), 2(배상결정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동의 및 청구서,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지주막하출혈상등을 입고 1983. 7. 1.부터 같은달 27.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가 금 3,506,780원이 소요된 사실과, 소외
2는
소외 1의 간호 및 동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8로부터 1983. 8. 20.경 금 3,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의 비율로 차용하여 1983. 6.경 국가배상금 4,400,9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사이에
소외 8에게 이자로 금 562,5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국가배상청구를 하면서 소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보수로 금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3은 위 국가배상사건 심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서울에서 광주까지 3회에 걸쳐 왕래하면서 그 여비로 금 38,400원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은 금 3,506,780원,
소외 2는 금 1,362,500원(562,500+800,000) 소외
3은 금 38,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소외
1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1에게 금 2,800,000원,
소외 2에게 금 1,100,000원,
소외 3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동인은 물론 가족인 나머지 소외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위 소외인들의 관계, 생활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소외
1에게 금 1,500,000원, 소외
2,
3에게 각 금 750,000원, 나머지 소외인들에게 각 금 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소외
2와
소외 3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상속분은 각 금 2,150,000원〔(2,800,000+1,500,000)×1/2〕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2에게 금 4,000,000원(1,100,000+2,150,000+750,000), 소외
3에게 금 2,930,000원(30,000+2,150,000+750,000) 나머지 소외인들에게 각 금 250,000원씩 등 합계 금 7,930,000원(4,000,000+2,930,000+1,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경합되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정도에 따라 피고들이 분담할 손해액을 산정하면 피고들은 위 금액중 금 4,956,250원(7,930,000×5/8)범위내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청구서), 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8호증의 1(조사결과 보고서), 2(배상결정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동의 및 청구서,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광주교도소)가 이 사건 사로고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1에 대한 치료비로 1983. 7. 4. 금 119,360원, 같은달 28. 금 3,387,420원등 합계 금 3,506,78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같은달 30. 위자료 일부 금 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84. 6. 13.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소외인들과의 화해하에 결정된 위자료 및 경비 금 4,400,900원등 합계 8,907,680원(3,506,780+1,000,000+4,400,9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중 앞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 금 4,956,250원 범위내에서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4,40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 1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