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소835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1981. 6. 10. 금 200,000원을, 동월 20. 금 500,000원을, 동년 8. 16. 금 1,000,000원을, 동년 11. 18. 금 200,000원을 이율은 각 월 3푼 5리, 반환시기는 각 그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담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1은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평소 상품인 털장갑의 제조업자로부터 장갑을 가져다가 거기에 “+”자 수를 놓아 주거나 소규모의 장사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에 보태는 방법으로 남편인 피고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부담하여 오던중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원고로부터 자기가족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생활비부족분보충, 또는 장사자금조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합계 금 1,9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우유배달을 하는 일을 하다가 1981. 9. 하순경 주택을 구입하고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자금을 가지고 문방구상을 개업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위 금원의 반환독촉을 받아 오다가 1984. 봄경 원고에게
소외 1이 차용하여 온 위 돈을 가지고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어 쓰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태어 쓴 바 있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담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합의약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는바 위 금전차용당시의 위 인정과 같은 피고와
소외 1 부부의 공동생활형태, 각 그 직업과 수입능력 그리고 각 그 차금액수와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행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1981. 6. 10.자 위 대여금 200,000원에 대한 원금 일부의 변제조로 금 100,000원을 1982. 7. 18. 이전에 지급받은 사실과
소외 1이 1981. 8.에 스스로 조직한 계급부금 1,000,000원짜리 24구좌 번호계의 10번에 원고를 가입시켜 1982. 5.의 곗날에 원고에게 위 계급부금을 지급하고 나서 원고에 대한 위 총채무의 일부 변제로로 원고를 위하여 1982. 7.분부터 위 계가 끝난 1983. 7.분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금 49,900원씩의 그 계불입금으로 합계 금 648,700(49,900×13)원을 대신 부담하여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총채무원금중 일부인 금 650,000원의 변제조로
소외 1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을 대신한 것이니 결국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채무원금 1,800,000원중 원금 650,000원이 변제로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채무원금 일부의 변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가 원래부터 위와 같이 이자있는 소비대차이었다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1981. 8. 16.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700,000원을 차용한 다음 동년 9월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지급의무를 이행지체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1. 18.에 다시 금 200,000원을 원고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 차용하고서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마저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2. 7.경에 이르러 ①
소외 1은 원고에게 그때까지 위 총채무원금에 대한 이행지체된 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금 650,000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이를 금 650,000원으로 감축하고 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위에서 본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처리한다. ② 원고는 이로써
소외 1로부터 그 총채권원금에 대한 동월 18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원고의 위 계불입금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일부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위 총채무원금에 대한 1982. 7.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변제된 것이라는 범위까지만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채무원금 1,800,000(1,900,000-100,000) 및 이에 대한 1982. 7. 19.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