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방위세 2,083,987원의 부과처분 중 1,382,2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가 1983. 6. 21. 성남시 63의 2 외 1필지 도합 3,027.3평방미터를 성남시에 양도한 후, 같은해 7. 25.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액 면제됨으로써 방위세만 6,315,57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99,565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서 이미 자진납부한 6,315,578원을 공제한 2,083,987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것인만큼 이 사건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별표(아)항 기재 양도소득세액에서
위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원래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위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이 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위세법도
그 제4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가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호는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이고
제3호는 법인세인 경우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별표(아)항 기재 양도소득세 27,998,551원이 일응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를 하였음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