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단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매(증 제5호),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1매(증 제6호), 한국은행권 1,000원권 지폐 4매(증 제7호), 한국은행권 100원권 주화 4개(증 제8호)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중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3의 다.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절취하여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위 교부는 형의 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징역형 선택),
제35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판시 2 나.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