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용환책
【피고, 피항소인】
수화농지개량조합
【제1심】
수원지방법원(1984. 1. 10. 선고, 83가단130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1. 12. 30. 접수 제41520호로 된 1981. 4. 30. 조합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법원 1979. 12. 25. 접수 제6539호로 된 1945. 9. 5. 조합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심에서 구하였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법원 1950. 1. 10. 접수 제161호로 된 1949.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취하하였다)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6. 6.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수원수리조합앞으로 수원지방법원 1950. 1. 10. 접수 제161호로 1949.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서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용찬식이 소유하다가 그가 1956. 6. 9.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한 부동산으로서 위 망 용찬식 또는 원고는 이를 타에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 조합에 흡수 합병된 소외 수원수리조합이 위와 같이 1949.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용범식의 증언은 당심증인 민병대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등기권리증)을 아직까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인 수원시 송죽동 124대 118평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되기전 토지인 같은동 317 전 621평(위 317 전 621평은 1950. 1. 10.자로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483평에 관하여 1949.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수원수리조합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에 같은동 317의 22 483평으로 분할되고 이는 다시 1958. 12. 30.자로 같은동 317의 2 310평과 같은동 317의 3 173평으로 분할되었다)전부에 관한 것이어서 그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다 하더라도위 등기권리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사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9호증(등기권리증 사본, 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0, 1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용영선의 증언 또한 위 원고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1956. 6. 9.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개시한 이래 1976. 6. 10.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6. 6.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심증인 민병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도면)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의 토지들과 함께 피고조합이 소유관리하는 일왕저수지내의 홍수위내의 저수기지에 속하여 저수지의 일부를 이루는 토지로서 홍수가 지지않는 평시에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조합에서 산미증식을 위하여 그 전소유자인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묵인해온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로 경작해 왔다 하더라도 위 저수지의 소유, 관리자인 피고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점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위 시효취득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길기봉 이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