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심충효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262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공평동 53의 4 대 119평방미터의 1필지상 세멘벽돌조 와즙 2층건중 2층 주택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ㄱ)부분 18.37평방미터, 위 53의 4 대 외 3필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2층건중 1층 영업소, 같은도면표시 3, 4, 5, 6, 10, 11, 8, 9,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ㄴ)부분 32.76평방미터, 2층 주택 같은도면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ㄷ)부분 25.76평방미터, 위 53의 4 대 외 2필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같은도면표시 2, 17, 13, 12, 8, 9, 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ㄹ)부분 65.83평방미터 및 같은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영업소 같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ㅁ)부분 47.84평방미터를 각 명도하고, 1981. 10.18.부터 1982. 10. 17.까지는 월 578,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 각 건물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는 원 593,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80. 12.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대구 중구 공평동 53의 4 대 119평방미터 외 1필지상 세멘벽돌조 와즙 2층건중 2층 주택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ㄱ)부분 18.37평방미터, 위 53의 4 대 외 3필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2층건중 1층 영업소 같은도면표시 3, 4, 5, 6, 10, 11, 8, 9,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ㄴ)부분 32.76평방미터, 2층 주택, 같은도면표시 3, 4, 5, 6, 7, 8, 9, 3이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ㄷ)부분 25.76평방미터, 위 53의 4 대 외 2필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같은도면표시 2, 17, 13, 12, 8, 9, 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ㄹ)부분 65.83평방미터, 같은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영업소 같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ㅁ)부분 47.8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임대보증금은 7,000,000원, 임료는 월 300,000원, 임대기간 1980. 12. 17.부터 1981. 10. 17.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유경선, 같은 황삼선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김광택의 감정결과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월임료 상당액은 1981. 10. 18.부터 1982. 10. 17.까지는 578,000원,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593,000원 정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ㆍ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기간만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치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또 위 기간만료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피고가 위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임료상당의 이득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위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으니 원고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바, 위 권리에 기사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황삼선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김광택의 감정결과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면서 총 2,282,000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현관출입문수리, 방개조, 도색, 카펫트시설, 계단시설, 전기내선공사, 가스배관시설, 연탄보일러시설, 천정수리등을 하여서 1,477,000원 상당의 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유경선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는 계약기간중 영업상 필요한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만료후 원고에게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일체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내부수리 및 비품, 권리금에 대하여도 일체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특약을 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황삼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특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위 황삼선의 증언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사기 내지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주장하기를, 피고가 홀 15평 및 주방 8평을 축조하여 영업의 편의에 제공하였으니 그 부분의 매수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 4,500,000원의 지급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자체에 부속된 것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중 건물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하며,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ㆍ개축부분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참조) 앞에 나온 증인 황삼선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일부를 세멘트 바닥으로 하여 높이고 마당담벽을 방벽으로 하며 천정을 잇대어 늘여 내부도배를 하는 등으로 홀 15평을 기존건물과 붙여 새로이 만든 사실 및 기존 방 2칸의 내부를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의하면 위 증ㆍ개축부분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부속물매수청구 주장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 주장하기를, 피고는 위 임대차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원과 권리금, 비품대등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돈 11,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건물의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더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황삼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으로서 1981. 10. 18.부터 1982. 10. 17.까지는 월 578,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명도 완료일까지는 월 593,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