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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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초235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
【판결요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해관계인은 위 판결확정후에는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전문
【청 구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