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길준
【피 고】
정주영
【주 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중앙로 1가 85의 4 대 171평방미터 90 및 그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 동 건평 상 9평, 하 11평 2홉,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2평 5홉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1. 1. 7. 접수 제190호로써 한 2분의 1 지분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고가 1980. 6. 1.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소외 백필기로부터 금 8,500,000원을 각 이율은 월 3푼, 변제기일은 1981.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1981. 1. 7.에 이르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날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90호로써 1981.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을 공동권리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도과시에는 원고 및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치 아니한 채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그후 1983. 7. 15.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그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동인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앞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가, 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명의로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자신이 위 소외인의 지위 양수에 따른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단순히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그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그에 따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바 없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권오봉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