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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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드134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친권자가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자식들을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10여년간 아무런 소식 없었다면 이는 위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