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자인 바, 1984. 3. 9.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호계동 921번지 경수산업도로상을 시흥쪽에서 군포쪽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중 과로운전으로 인하여 졸음이 왔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휴식을 취하는등 방법으로 졸음을 가시게 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등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면서 전방도로 우측변에 서있는 가로수를 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택시승객인 피해자
공소외 1(남, 41세)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2(여, 31세)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분쇄골절 등으로 같은달 12. 18:45경 안양중앙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사망진단서중 판시 각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같은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공소외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시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같은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해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졸음운전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를 규정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
제40조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조는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운전이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깜박 졸은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위 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로교통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