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서병연외 2인
【피 고】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부산 중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조표중 제1188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여관건물 각 층 건평 85평방미터 9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와 위 건물의 2층 및 3층 전부를,
나.
피고 2는 위 건물의 1층중 같은 도면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평방미터 2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중구
(이하 생략) 지상 조표중 제1188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여관건물(등기부상에는 위 건물의 1, 2, 3층이 각 85평방미터 29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각 85평방미터 9이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들 공동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 1이 위 건물의 2층 및 3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의 1층중
피고 1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를,
피고 2는 같은 도면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는 1981. 8. 4.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임료 돈 15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
피고 1은 1982. 5. 20.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돈 3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각자의 점유부분을 각 임차하고 그 점유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각 임대차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각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과연 위 각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 여부는 그 건물 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 건물주변의 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위 건물이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된 사실은 위 건물의 등기부상 기재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큰 도로의 이면에 있는 골목에 있는데 그 주변은 전부 술집 및 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각 임대차 당시부터
피고 2는 그 점유부분에
(상호 생략)이라는 간판을 걸고 홀에 의자를 놓고 그 한편에 부엌 겸 스탠드를 만들어 술집영업을 계속하여 오면서 홀 안쪽에 있는 전체면적의 3분의 1도 안되는 크기의 방 1칸에서 기거하여 왔고,
피고 1은 그 점유부분중 1층 부분에 부엌을 두고 방 1칸은 거주용으로 다른방 1칸은 여관사무실 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2층 및 3층 전부를 객실로 하여
(명칭 생략)여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관영업을 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자 점유부분중의 일부를 주거용에 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술집 또는 여관의 영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에 주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각자의 점유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각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김태우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