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기배
【피 고】
부산직할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1 생략) 도로 27,304평 9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면적 246평방미터 0에 관하여 당원 남부산등기소 1974. 9. 9. 접수 제49722호로써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44,820원 및 위 돈중 돈 137,79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돈 516,600원에 대하여는 1981. 1. 1.부터, 돈 571,950원에 대하여는 1982. 1. 1.부터, 돈 715,610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돈 1,202,300원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돈 300,570원에 대하여는 1984. 4.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중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 4의 각 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2와 같다), 같은 호증의 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2(판결), 같은 호증의 3(결정),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조서), 갑 제5호증의 4(감정서), 갑 제6호증의 2, 3(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1(환지예정지 지정통지), 같은 호증의 2(지정조서), 같은 호증의 3(환지계획인가통지), 같은 호증의 4(환지설명서), 갑 제10호증(8차 변론조서), 갑 제11호증의 1, 3(각 진정서), 같은 호증의 2(회시), 같은 호증의 4(납세실적증명), 갑 제14호증(지적도), 당원의 감정인 최학봉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동래구 민락동, 망미동,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남천동의 각 일부 지역에 걸쳐있는 총 면적 1,268,797평(당초 인가받은 면적은 1,295,234평이었으나 1967. 1. 27.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일부변경인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축소되었다)의 토지에 대하여 1967. 1. 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위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같은해 7. 7.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고 사업완료후 1972. 12. 1. 환지계획(처분)인가공고를 한 사실, 원래 원고의 소유인 환지전지번인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2 생략) 답 391평중 환지후 지번인 같은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14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당시 인가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가 아님에도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의 대상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도면표시 ㄱ, ㅍ, ㅌ, ㅋ,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도면표시 ㄹ, ㅁ, ㅂ, ㅊ, ㅇ,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위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6평방미터 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같은 동
(지번 1 생략) 도로 27,304평 9홉(90,264평방미터0)에 관하여 1974. 9. 9.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9. 9.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한 결과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해 9.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주던가 아니면 싯가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피고는 관계공부상에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해당지로 정리하고는 같은해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제52조 해당지로 처분되었다는 회시를 하였고 같은해 9.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에 터잡아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가 부당이득한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임료는 1979. 9. 24.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돈 137,790원, 1980. 1. 1.부터 1983. 12. 31.까지는 순차로 매년 돈 516,600원, 돈 571,950원, 돈 715,610원, 돈 1,202,300원, 1984. 1. 1.부터 같은해 3. 31.까지는 돈 300,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5(감정평가서)는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1979. 9. 24.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돈 3,444,820원(137,790+516,600+571,950+715,610+1,202,300+300,570)및 위 돈중 돈 137,7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 1. 1.부터 돈 516,000원에 대하여는 1981. 1. 1.부터, 돈 571,950원에 대하여는 1982. 1. 1.부터, 돈 715,610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돈 1,202,300원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돈 300,570원에 대하여는 1984. 4.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돈 3,444,8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