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륙교통합자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34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5,14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35,1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교통사고보고서, 소외 2, 소외 3, 피고, 소외 4, 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소외 1의 진술서, 소외 6의 자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번호 생략)호 새한 2.5톤 엘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는 1982. 5. 12.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그날 20:20경 위 트럭을 위 소외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거제3동 소재 동궁극장 앞 빈터에 세워두고 그 트럭의 키를 뽑고 운전석 출입문을 시정한채 귀가 하였던바, 소외 성명불상인이 빈터에 세워둔 위 트럭의 운전석 출입 유리문을 부수고 차내에 들어가서 핸들옆 키박스안의 엔진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트럭을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1982. 5. 13.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금성화학공장 앞 3거리지점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개금쪽으로 직진하든지 가야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하여야 하고 또 그 당시의 교통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가야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려면 일단정지하여 좌회전신호로 바뀔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가야파출소쪽으로 약 24미터가량 비스듬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2차선에서 갑자기 진로를 개금쪽으로 바꾸어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비스듬이 25미터가량 달려나오던 중 때마침 반대편 차선의 1차선으로 개금쪽에서 서면쪽으로 진행하던 원고회사 소유의 (번호 생략)호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3이 직진신호를 받고 위 3거리지점을 통과하던중 위와 같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위 트럭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피하는 위 포니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앞밤바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인도까지 밀려나게 함으로써 위 택시를 크게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소외 7, 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위 트럭을 절취하여 운행한 소외 성명불상자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3거리를 통과함에 있어 교통신호를 전혀 무시하고 난폭하게 지그재그로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할 것인 한편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로서도 야간에 위 트럭을 주차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집안에 주차시키거나 피고의 집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다면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타인에 의한 무단운행을 방지할 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가 위 트럭의 키를 뽑고 운전석의 문을 시정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워둔 시간이 야간이고, 그 장소가 빈터인 이상 그것만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이 방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위 트럭을 빈터에 방치한 것은 그 트럭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당시 가야파출소 입구쪽에서 구포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위 3거리를 좌회전하려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소외 3으로서는 직진차선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를 살펴 만약 직진차량이 있으면 그를 먼저 통과시킨 후에 좌회전하여야 하는데도 직진차선을 통행하고 있는 위 트럭을 발견하고서도 자기가 먼저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3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의 위 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배상책임범위에 있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유지순, 천진욱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또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포니택시를 교통신호에 따라 자기차선으로 정상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때 소외 3으로서는 반대편차선의 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갑자기 진로를 되바꿈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본건과 같은 사고를 예상하여 미연에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3이 위 택시의 운행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즉 피고의 면책 내지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견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택시의 파손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금 2,835,140원의 수리비채무를 부담하였고, 또 위 택시를 수리한 1982. 5. 19.부터 같은해 6. 3.까지 16일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50,000원씩 합계 800,000원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합계 금 3,635,14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2. 5. 13.부터 같은달 18일까지 6일간 피고와의 합의를 기다리느라고 수리를 중지하고 있었던 바 위 기간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금 300,000원(50,000원X6)도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이 사건 사고택시의 수리를 불가능하게 할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도 아니므로 위의 사유에 의하여 수리가 늦어짐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위 트럭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는데 금 1,042,910원을 지출하였고 또 그 수리때문에 7일간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30,000원씩 합계 금 210,000원의 수익을 상실하여 도합 금 1,252,91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부분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측에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3,635,14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7. 3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손홍익 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