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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노1435
【판시사항】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 지급을 거절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이미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고 마을금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예금된 돈을 보관하는 것은 마을금고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마을금고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예금주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예금주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를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제 1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