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5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37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1, 2, 3 사실과 같이 사건과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공소외
1을 구속시켜 달라고 청탁하는데 사용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도합 돈 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심판시 1사실에서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돈 50,000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원심판시 2사실에서 인정한 돈 300,000원은 위 피해자의 동산인도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고소한 사건의 처리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심판시 3사실과 같이 향응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판시 1, 2, 3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후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그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시 1, 2, 3 사실이 모두 각기 별개의 독립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판시 1의 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변호사법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변호사법 (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추징에 관하여도 구 변호사법을 적용하였다)를 적용하고, 판시 2, 3 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원심판시 1, 2, 3 사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자인
공소외 2,
3 부부로부터 동인들이 고소한 공소외
1을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범위에 대한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1, 2, 3의 죄는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포괄적 1죄의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그죄 전부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1, 2, 3의 각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판시 4의 각 점은 포괄하여
사법서사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경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건 범행후 구속되어 오랜 구속기간을 통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50,000원 및 향응 25,000원 상당(4명이 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으므로 이를 4등분한다)은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하여 그 가액상당인 돈 37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기(재판장) 홍광식 고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