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영성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1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8.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의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이 현행 국가배상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갑 제7호증의 2(솟장), 같은호증의 3(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연산동 1445의 5 대 53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리 위 같은 동 1445 답 1,328평의 일부로서 이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위 토지는 1942. 2. 15.일정시의 조선총독부가 도관사 및 요양소부지로서 매입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교통부를 관리청으로 하는 국유행정재산으로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지목은 답으로서 농지하였으나 1962. 9. 12.까지는 재무부장관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어 농지분배의 대상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국가의 농지분배사무를 처리한 부산 동래출장소의 담당공무원 소외 성명불상사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 이광준에게 농지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4(증인 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8. 위 이광준 앞으로 1960.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조걸수, 세진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삼경물산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1976. 1. 19. 원고앞으로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원료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당원 77가합484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8. 6. 14.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1979. 4.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이, 같은 해 9. 2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1980. 3. 6.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판결이, 같은 해 7. 22.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한 위 공무원인 소외 성명불상사가 농지분배의 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한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이광준이 이 사건 토지를 부정하게 분배받아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61. 12. 8.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10년 또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1977. 2월경부터 기산하여
같은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 및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의 각 기간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1983. 7. 22. 이전에 이미 각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공무원의 위법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때 다시 말해 국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국가의 승소로 확정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그때 피해자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인 1980. 7. 22.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일이 1983. 7. 22.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광준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 또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가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코오롱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소송과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금 15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위 공무원 소외 성명불상자의 직무상 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윤영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5. 11. 11. 소외 삼경물산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21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0,21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8. 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시건 청구의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