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백승현
【피 고】
정병택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요청으로 그 등록명의만을 원고가 수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등록명의를 피고앞으로 곧 환원하겠다는 당초의 약점을 어기고 7개월이 경과하도록 등록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만일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손해를 입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률적 효과로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자는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관할 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관할관청에 그 신고만을 하면 피고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거나 혹은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본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상 불안은 해소될 수 있어서 소송의 방법으로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