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6인
【피 고】
금호실업주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3,781,32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2. 12.부터 1984. 3.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3/4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4,907,145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2. 12.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가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확인원),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직행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1. 12. 25. 21:05쯤 위 버스에 원고 1 등 승객 28명을 태우고 광주쪽에서 해남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남 영암군 신북면 금수리 앞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트럭과 정면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위 원고에게 좌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그 자녀들이며 원고 7은 그 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소견서), 갑 제5호증(증명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봉급지급내역서), 갑 제7호증(퇴직증명서), 갑 제9호증 1, 2(간이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졸업증명서), 갑 제12호증(경력증명서), 갑 제13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16호증의 1, 2(임금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자료협조), 을 제3호증의1(국가공무원법), 2(공무원보수규정)의 각 기재(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3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9. 1. 18.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42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8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61. 3. 28. (명칭 생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6. 10. 15.부터 (명칭 생략)시청에서 근무하다가 1976. 2. 16. 지방행정주사로 퇴직한 후 1977. 6. 10. (명칭 생략)세멘트 가공업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같은 해 7. 14.부터 1980. 7. 29.까지 위 조합 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금 800,000원 정도의 급료를 지급받다가 1981. 3. 31. 위 조합에서 탈퇴한 다음 같은 해 4. 11.부터는 국회의원비서관(5급 별정직)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인 1984. 2. 16.현재까지 아무런 일에도 종사하지 못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더라도 좌슬관절부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어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1982. 7. 12. 의원면직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60/100을 상실한 사실, 위 원고는 퇴직시 1982. 7. 11.까지의 급료는 모두 지급받았는데, 퇴직시 위 원고의 급료는 월 봉급 금 368,000원, 가족수당 금 70,000원, 정보비 금 50,000원 학비보조수당 금 14,660원(44,000÷3=14,666원이나 위 원고가 금 16,660원으로 청구하므로 그에 따르고,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퇴직시 위 원고의 딸인 원고 3이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이었으므로 원고 1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1984.4.12.까지는 학비 보조수당이 계속지급되었을 것이다),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금 153,300원(368,000×5÷12=153,333원이나 위 원고가 금 153,300원으로 청구하므로 그에 따른다) 합계 금 655,960원인 사실, 국회의원 비서관직은 국회의원 임기종료로 당연 면직되는데 현 국회의원의 임기종료일은 1985. 4. 12.인 사실,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 경력, 연령, 그간의 수입상태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최소한 위 국회의원 임기종료 다음날부터는 국내업체에 사무직으로 취업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대학졸업자로서 국내제조업체에 4년 근속한 남자사무직 회사원의 1982년도 평균급료 수준인 월 금344,935원 정도는 지급받게 되었으리라는 사실, 위 퇴직일로부터 1년 5월(=17개월)후에 가까운 1983. 9. 말께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5,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국내업체 사무직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위 원고가 구하는 5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과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각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퇴직일 이후 입원치료 기간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3. 12. 11.까지 1년 5월(17개월)간은 국회의원비서관으로서 종사하는 액을 수 있는 월수입금 655,960원씩의 가득수입 전부를, 그 이후 현 국회의원 임기종료일은 1985. 4. 12.까지 1년 4월(=16개월)간은 위 수입금중에서 잔존하는 능력으로써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을 공제할 금 596,960원(=655,960원-5,900원×25×40/100=655,960원-59,000원)씩의 가득수입을, 그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8년 9월(=105개월)간은 국내업체에 사무직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에서 잔존하는 능력으로써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을 공제한 금 285,935원(=344,935원-59,000원)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1983. 12. 12.을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43,087,019원[=655,960원×17+596,960원×15.44727422+285,935원×(94.88599203-15.4472242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의 급료가 1983. 1. 1.부터는 금 697,7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같은날부터 1985. 4. 12.까지의 위 원고의 일 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퇴직일 이후 1984. 4. 12.까지의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청구하는 이상 그 일실수익을 국가예산편성상 사고당시 이미 인상이 확정되어 있던 1982년 급료인 퇴직일 당시까지의 급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나 위 원고의 월수입금이 그후 다시 인상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가 사고시 위와 같은 위 원고의 월급료 인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사고로 인한 위에서 본 부상으로 밀마암은 외상성 관절염으로 관절운동이 곤란하여 앞으로 여명까지 10년마다 슬관절대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을 1회 받기 위하여는 8주간 입원을 하여야 하고 그중 4주간은 개호를 받아야 하고, 그 개호인은 여자라도 상관없으며, 그 개호비는 일반 도시일용 노임정도가 상당한바, 1회 수술비는 금 6,838,3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것으로 위 원고가 구하는 1983. 9. 말께의 성인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여명이 28년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슬관절대치술을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4. 3. 17. 입원하여 위 슬관절대치술을 받고 같은해 5. 12.(위 1983. 12. 12.부터 5개월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1년수치를 적용함) 퇴원하고 이후 여명까지 10년마다 8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회 금 6,950,300(=6,838,300원+4,000원×4×7)씩 3회에 걸쳐 지출할 비용 총액의 위 1983. 12. 12. 당시의 현가를 연5푼의 법정 중간 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별지 계산표기재와 같이 금 13,177,78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손익상계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58,264,805원(=43,087,019+13,177,786+2,000,000)이 되나,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2(입금표 및 그 내역), 갑 제14호증(보험지급청구권), 을 제4호증의 13(입금표)의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1983.5.25. 위 원고에게 위자료의 일부로 금 250,000원, 휴업 보상금의 일부로 금 4,233,480원 합계 금 4,483,4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게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53,781,325원(=58,264,805-4,483,48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위 금 4,483,480원 이외에 금 11,430,350원을 더 지급하였으니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1 내지 13(각 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리한 위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와 그 처인 원고 2에게 금 11,430,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위에 나온 증거에 소외 3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추정서 및 소견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 11,450,350원 중 금 2,179,100원은 사고이후 1983. 6. 30.까지의 간병료 및 잡비로, 나머지 금 9,251,250원은 앞서 인정한 향후치료와는 다른 좌측대퇴골내 금속나사제거수술, 성형수술 등의 향후치료비로서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3,781,32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 1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4. 3. 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