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947,89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6/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74,840,77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2. 3.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포니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2가 1983. 2. 2. 23 : 2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담동 4거리쪽에서 상아아파트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76의5 소재 상아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아직 좌회전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선행하는 번호미상의 차량만 바라보고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오천주유소쪽에서 청담동 4거리쪽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위 교차로를 직전하던 피고 2가 운전하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니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호 포니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에게 하악부좌멸 창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원고 5는 그 오빠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번호 1 생략)로 포니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2가 위 사고장소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신호기의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과 위 (차량번호 2 생략)호 포니승용차 운전사인 피고 3으로서도 비록 위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교차로는 폭이 36미터나 되는 넓은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예비신호로 바뀌었으며 당시는 밤이 깊어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한 채 옆에 술집에서 만난 여자인 원고 1 등을 태우고 들뜬 기분에서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소재 소외 3 경영의 " (상호 생략)"이란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회사 직원인 피고 3 및 그 회사동료 소외 4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사고 일시경 자신의 술자리 짝인 피고 3의 요청으로 잠시 속칭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피고 3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소외 4와 술집 접대부인 소외 1과 함께 타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에게도 이와 같이 위험이 예상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차량 운전사 쌍방의 과실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5/10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와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2 소유의 위 승용차운전사인 소외 2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운전사인 피고 3에게는 위 사고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와 피고 3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1이 피고 3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의 승객인 이상 위 원고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와 피고 3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회사는 원고 1이 심야에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피고 3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에 호의 동승하여 스스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운행자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운행자성을 상실하고, 또 위 원고는 타인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비율만큼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초면인 피고 3의 요청으로 잠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위 승용차에 소극적으로 호의 동승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승용차에 관한 어떠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간이생명표), 을 제4호증의 1, 2(각 급료명세서), 을 제6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신체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6의 신체감정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8. 11. 16.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4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이고 그 평균수명은 50.1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서울 롯데 1번가 소재 소외 5 경영의 " (상호 생략)"이란 상호의 여자용 고급의류판매점에서 전문적인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 받아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더라도 안면부 다발성반흔이 잔존하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는 사실, 위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82. 9. 말께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3,900원이고, 여자용 고급의류판매원으로서 종사하는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4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지급확인명세서), 갑 제5호증의 1,2,3(각 급료명세대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 감정인 소외 6의 신체감정결과 부분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조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최소한 4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45세가 끝날 때까지 21년 9월(261개월, 261개월 남짓한 기간이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간은 위 " (상호 생략)"에서 판매원으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에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을 공제한 금 152,500원(=250,000원-3,900원×25=250,000원-97.500원)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4,235,770원(=152,500원×158.92308480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1은 위 " (상호 생략)"에서 판매원으로서 종사하면서 위 월 수입금 이외에 수당으로 월 금 50,000원, 상여금으로 연 금 1,200,000원을 더 지급받았으니 이도 위 일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2,3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 1은 사고당시 주간에는 위 " (상호 생략)"에서 판매원으로서 종사하고 야간(20 : 30부터)에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번 생략) 소재 소외 3 경영의 " (상호 생략)"이란 상호의 고급술집에서 접대부로 종사하면서 1일 금 30,000원의 수입을 얻으며 월 25일간 종사하여 월 금 750,000원의 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술집 접대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사고이후 접대부로 종사할 수 있는 35세까지 129개월간 매월 금 750,000원씩 가득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일실수입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1983. 1. 31.부터 사고일인 같은해 2. 2.까지 3일간 위 " (상호 생략)"에서 손님들과 술을 같이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위 원고가 사고당시 직업적으로 접대부로 종사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이후 35세까지 직업적으로 술집 접대부로 종사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근무확인서), 갑 제4호증(수입사실증명서)의 일부 각 기재, 증인 소외 7, 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 나온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사고당시 앞서본 바와 같이 일정한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가족을 특히 부양해야 할 처지에도 있지 않았던 24세의 미혼인 처녀로서, 위 " (상호 생략)"에서 3일간 손님들과 술을 마신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접대부로 취업하여 종사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몇차례 놀기삼아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의 70/100을 상실하여 46세로부터 55세까지 120개월간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중 노동력 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68,250원(=3,900×25×70/100)씩의 가득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금 6,630,153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일반도시 일용노동능력을 일부라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부분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향후치료비
(1) 치과적 치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인 소외 8, 앞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좌측건치가 상실 등의 상해를 입어 앞으로 상악좌측측철치에서 제일소구치까지 3개의 치아에 대하여 도재전장가공의치를 여명까지 보철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1회 금 180,000원(=60,000원×3)이고, 그 수명은 10년이며, 또 상악좌측 제이대구치의 보존치료 또는 금관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비로 금 75,000원이 소요되고, 또 상악좌측 중절치에 인공수치충천을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여명이 50.14년인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1984. 2. 10.)현재 위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4. 2. 11.(사고시부터 1년 남짓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2년 수치를 적용함)처음 위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고 이후 여명까지 10년마다 위 의치를 교체하면서 지출할 비용총액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별지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385,996원이 되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치아에 대한 치료비손해는 합계 금 490,996원(=385,996+75,000+30,000)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1은 위 치과적 치료비외에 특진료로서 치과적 치료비의 50/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나 위 원고가 위에서 본 치료를 받음에 있어 반드시 특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형외과적 치료비
감정인 소외 6의 신체감정결과(앞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앞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은 안면부 전체에 산재한 다발성반흔에 대하여 반흔제거술을 6회 받은 다음 박피술을 받아야 하는데 위 반흔제거술 비용으로 금 1,780,000원, 위 박피술비용으로 금 1,192,000원 합계 금 2,97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인 소외 9)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3) 그렇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3,462,996원(=490,996+2,972,000)이 된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잊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7,698,766원(=24,235,770+3,462,996)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3,543,951원(=27,698,766×85/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33,200원을, 서울시내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3,085,7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462,861원(=3,085,740×15/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 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2,947,890원(=23,543,951-462,861-133,2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947,890원(=22,947,890+3,000,000),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3. 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