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20,000원, 원고 3에게 금 3,32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2에게 금 5,578,008원 및 위 금원중 원고 1에 대한 금 500,000원과 원고 2에게 대한 금 1,737,840원에 대하여는 197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5(각 진단서),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 원부), 갑 제5호증의 4(사고보고), 6(실황조사서), 7(진술조서), 8,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5. 4. 17 : 5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80의 11 앞 쌍굴다리 입구 노상을 원효로에서 서부역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통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뒤쪽으로부터 당시 횡단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여 오던 원고 2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그에게 좌골반부, 대퇴부의 피부 좌멸창, 좌대퇴골 전자부등 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 원고 1, 원고 3은 원고 2의 부모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소외 1로서는 사고당시 횡단보도에 횡단금지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반대편의 신호대기 차량의 뒷편에서 어린이 등이 뛰어나올 경우를 예상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핀 후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당시 5세 1개월 남짓된 여자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3으로서는 원고 2가 혼자서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횡단금지 신호중에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측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8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78. 3. 1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5세 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8.27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측둔부 및 대퇴부에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어 앞으로 뒤에서 보는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5/100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 6. 30.께의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300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성년이 되어 55세까지 36년동안 적어도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금 1,200,000원(4,000원×300)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기간동안 위 수입금 중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큼인 매년 금 60,000원(1,200,000원×5/100)씩의 가득 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2는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사고 14년 10월 남짓 후부터 발생하는 금원이나 계산의 편의상 15년 후부터로 산정한다) 금 477,559원[=60,000원×(18.33897663-10.37965804)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1) 원고 2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3. 5. 4.부터 같은해 9. 12.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중 금 500,000원을 원고 1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본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2는 앞으로 위에서 본 비후성 반흔에 대하여 반흔절제 및 피부이식술을 2회에 걸쳐 받아야 하며 그 내용으로 1회에 금 868,920원씩 합계 금 1,737,8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2는 앞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간호로 인한 손해
원고 1, 원고 3은 위 사고당시 서울역전 부근의 노점상에서 튀김, 오징어 및 땅콩 등을 판매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금 20,0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원고들의 딸인 원고 2가 앞서본 1983. 5. 4.부터 같은해 9. 12.까지 132일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위 원고들은 그 간호를 위하여 위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금 2,640,000원(20,000원×132)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1/2씩인 각 금 1,32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3이 서울역전에서 그 주장의 노점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딸인 원고 2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에서 본 기간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자 위 원고들은 그 기간동안 위 노점상의 경영을 그만두고 반 교대로 원고 2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호에 제공된 노무의 임금액에 한하여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된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녀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휴업으로 인한 가득수입 상실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사고당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간호로 인한 손해는 위 일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갑 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3. 6. 30. 현재의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인여자의 그것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2를 간호함으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액은 금 382,800원(5,800원×132×1/2), 원고 3의 손해액은 금 264,000원(4,000원×132×1/2)이 각 된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2는 금 2,215,399원(477,559원+1,737,840원)의 원고 1은 금 882,800원(500,000원+382,800원)의, 원고 3은 금 264,000원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원고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원고 2에게 금 1,107,699원(2,215,399×50/100), 원고 1에게 금 441,400원(882,800원×50/100), 원고 3에게 금 132,000원(264,000원×50/100) 합계 금 1,681,099원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서울적십자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측의 과실비용에 상용하는 금 1,850,000원(=3,700,000원×50/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들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이 남지 아니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위자료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 날인 198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