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정봉성
【피 고】
이규매
【주 문】
피고는 소외 고중익에게 경기 팽성읍 안정리 산 18 임야 6정2단9무보중 소외 고중익 지분 18870분의 15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78. 11. 18. 접수 제33808호로써 된 1978. 11. 18.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고중익이 경기 팽성읍 안정리 산 18 임야 6정2담9무보중 18870분의 150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내지 6(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7(인낙조서), 갑 제3호증의 8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4(각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12, 13(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일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소외 이일형은 1976. 3. 20. 소외 김용호로부터 금 65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소외 이일형의 처 소외 박채환 공유지분인 경기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135의 13 답 328평중 328분의 68과, 소외 박채환 소유인 같은리 135의 17 지상 토골조 세멘와즙 세멘부적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9평8홉8작에 관하여 1976. 3. 20. 채무자를 편의상 소외 박채환 근저당권자를 소외 김용호로 한 채권최고액 금 784,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던바, (2) 그후 1977. 6. 18.에 이르러 채권자인 소외 김용호가 소외 이일형에게 위의 물상담보를 인적 담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양해함으로써 같은날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832,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 돈을 소외 이일형과 소외 고중익, 원고등 세 사람이 1977. 7. 18.까지 소외 김용호에게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 김용호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준 사실(3) 그런데 위와 같이 담보를 대체하게 된 경위는 소외 고중익이가 채무자인 소외 이일형에게, 소외 김용호가 근저당권자로 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들을 다시 소외 일양약품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소외 회사로부터 금 2,5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소외 김용호에 대한 기존채무원리금 80여만원을 갚고 나머지 돈 170여만원으로 장사라도 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신 채무도 갚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권유하자, 소외 이일형이 그 말을 곧이 들은 나머지 채권자인 소외 김용호와 교섭하여 위와 같이 담보를 대체하기로 양해를 받게되었던 것이고, 그때에 소외 고중익은 소외 이일형이나 원고에게는 소외 김용호에 대한 채무는 자기가 소외 일양약품 주식회사에서 조달하는 돈으로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질 터이니, 소외 김용호가 안심하고 담보를 대체하여 주도록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사실(4) 그러나, 소외 고중익은 기존채권자인 소외 김용호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이를 1977. 7. 30.자로 소외 일양약품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을 금 4,900,000원, 채무자를 소외 조성필, 소외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준 뒤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조성필 명의로 그 회사제품의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타에 처분한 뒤 당초 약정과는 달리 이를 임의처분하고 소외 김용호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까닭에 채권자인 소외 김용호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가단41로써 소외 이일형, 소외 고중익, 소외 정봉성을 각 피고로 하여 위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소외 김용호)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9. 1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등이 1978. 2. 2. 10 : 00 기일의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락함에 따라 소외 김용호는 이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던바, 연대채무자인 소외 이일형, 소외 고중익은 부동산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게는 경기 평택군 고덕면 분곡리 386 전 1,291평방미터, 같은리 426 전 1,821평방미터등 그 소유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각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1978. 5. 29.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들은 1978. 12. 21. 소외 김인영에게 경락되어 채권자인 김용호는 인낙조서상의 채무원리금으로 금 935,86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경락인인 소외인앞으로 1979. 1. 2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진 사실 (5) 그 과정에서 소외 고중익은 이로 말미암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를 면탈하려고 아무런 원인없이 허위표시로 주문기재의 소외 고중익 공유지분에 대하여 형수인 소외 이규매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넘겨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 김용호에 대하여 소외 이일형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다하더라도, 그 채무는 연대보증인등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오로지 소외 고중익이 갚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부담부분이 없었음이 명백하여,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들이 경락됨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 935,860원 및 그 법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외 고중익에게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고중익은 허위표시로 소외 고중익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이규매앞으로 가등기를 해 준데 대하여 소외 이규매에게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할 것인데, 소외 고중익은 소외 일양약품주식회사로부터 조달한 돈을 멋대로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부동산이 없어 채권자인 소외 김용호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경위등에 비추어 볼때 소외 고중익에게는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채무자인 소외 고중익의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니, 결국 소외 이규매는 소외 고중익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