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3.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경기
(차량번호 생략)호 시외버스가 피고회사 소유이고, 피고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
1이 1983. 9. 20.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에서 수원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수원시 고색동 196 소재 축산시험장입구 앞길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에서 경기
(차량번호 생략)호 123씨씨 오토바이를 타고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려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에 깔리게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절, 비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2의 처, 아들,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소외 2를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각1 (불기소사건 기록표지), 2(사건송치), 4(의견서), 5(교통사고처리), 6(실황조서), 7(피의자신문조서), 8,9,1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 일시경 시속 40 내지 4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고 위 사고지점은 황색 중안선이 설치되어 있고 법정제한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이고 편도1차선인 노폭 7미터의 도로였으며, 한편 소외
2는 당시 반대차선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외
2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가깝게 위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그 앞의 차들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코치 차량의 오른쪽 뒷밤바 부분을 들이받고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게 된 과실로 마침 자기차선을 따라 위 봉고코치 차량과 교행하던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지면서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되어 전시와 같은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기타 부분에 아무런 고장이 없어 동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안형옥의 증언 및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회사 소속 기사인 소외
1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향하여오던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에게는 위 충돌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소외
2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앞서가는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동 차량의 뒷부분에 충돌하고 이에 그 중심을 잃게 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침 교행중인 위 버스의 왼쪽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피고 및 소외
1이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인 소외
2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소속 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 즉,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