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정태윤
【피 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조경자가 1982. 12. 31.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위 소외인 보험자 피고, 보험목적물 서울 용산구 남영동 59의3 소재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내의 전기, 조명, 천정, 벽, 카페트등 각종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및 전축대형 1대 및 악기 1조, 에어콘 대형 10톤, 테이블 70조, 등록기 대형, 히타 대형 및 기타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 보험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액 금 110,000,000원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목적물들이 1983. 1. 4. 01 : 27경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훼된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의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일양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2년 증서 제640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3. 3. 5. 당원 83타1588, 1589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중 금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시경 위 결정들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들은 소외 조경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목적물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조경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은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3(통지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2(월세계약서), 을 제5호증의 1(진정서), 같은 호증의 2(약정서), 같은 호증의 3(이유서), 같은 호증의 5(허가양도증), 같은 호증의 6(인장사용승낙서)의 각 기재, 증인 하경상의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유창무는 그의 내연의 처인 소외 조경자의 명의로, 소외 노일성과 동업하여 1982. 4. 13. 소외 오영학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노일성 및 조경자의 명의로 임차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설 및 집기를 설비하여, 같은해 8. 19.부터 새물결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면서 같은해 9. 13. 조경자 명의로 그 영업신고를 필한 사실, 유창무는 같은해 11. 17. 노일성과 사이에 그가 노일성으로부터 금 3,000,000원 및 장차 발생할 위 디스코클럽의 영업이윤 4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노일성에게 이 사건 시설 및 집기와 위 디스코클럽의 영업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따라 노일성은 같은해 12. 3. 조경자로부터 위 영업신고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조경자의 인장, 허가양도증(을 제5호증의 5), 인장사용승낙서(을 제5호증의 6)등을 교부받고 같은달 21일부터 이 사건 시설 및 집기를 양도받아 위 디스코클럽을 단독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으며 갑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앞에 나온 을 제5호증의 1(진정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사유서)의 각 기재에 증인 하경상의 증언 및 앞에 나온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을 제5호증의 4의 작성일자란 기재는 위 노일성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을 제8호증(사서증서인정)의 기재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위 소외인들이 위 인정의 이 사건 시설 및 집기와 영업권양도의 효력을 두고 다투어 오다가 사후에 합의한 사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을 제9호증(판결정본)의 기재도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을 제5호증의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도 모두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및 집기에 관한 소외 유창무와 소외 노일성 사이의 위 양도계약은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소외 조경자가 그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보험목적물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그 어느 것도 보험계약자인 소외 조경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소외 조경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피전부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