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7564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소외 주식회사 효진사가 액면 금 3,200,000원, 발행지 피고 산하 체신부, 지급지 및 지급인 체신부 서울 마포우체국, 발행일 1981. 7. 19.로 된 소지인 출급식 우편대체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원고가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1. 7. 20. 지급인에게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수표에 관해 발행인인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때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 3,200,000원을 위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치시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본 수표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소외 위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1카37522호로서 소외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81. 9. 29. 같은법원으로부터 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우체국측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시 별단예치금을 예입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위 채권가압류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우체국에서 수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사취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수표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행인으로 하여금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은 소외 위 회사로부터 위 수표의 사취계를 접수함에 있어 소외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수표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별단예치토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수표금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위 회사의 재산상태의 악화로 무자력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위 수표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수표업무 취급시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을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주장과 같이 특정수표 채권자가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표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인 수표거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등 지급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별단예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인즉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인인 위 서울 마포우체국이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하고서 수표소지인인 원고에게 사취신고를 이유로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위 우체국에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 주장의 손해와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유주 오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