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가합1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법원(이송전의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회사는 자금을 융통하여 쓰기 위하여 1981. 5. 30. 발행지 성남시 (주소 생략) 지급지 성남시, 지급장소 경기은행 성남지점, 지급기일 1981. 9. 30.로 된 액면 금 15,000,000원정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 1통을 발행하여 그 무렵 피고의 배서를 받아 (피배서인 및 배서일은 백지임)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3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할인의뢰를 하였으나 소외 3이 이를 할인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그 약 1주일 후인 같은달 초순경 위 어음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 그후 위 어음은 위 소외 회사의 경리책임자인 소외 4가 보관하고 있던중 소외 회사는 1981. 7. 19. 위 어음을 사용하여 다시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6으로부터 금 15,000,000원(선이자 금 2,100,000원을 공제함)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동의도 받음이 없이 그 지급기일을 1981. 10. 18.로 정정하여 위 어음을 소외 6에게 교부하고 소외 6은 1981. 8. 20.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1981. 10. 19.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기록검증결과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원고는 첫째 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당초부터 1981. 10. 18.이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1981. 9. 30.에서 1981. 10. 18.로 정정하는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배서할 당시의 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1981. 9. 30.이었고 피고가 그 지급기일을 1981. 10. 18.로 정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급기일의 정정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변조전의 문언이 지급기일 1981. 9. 30.에 따라 소구권보존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 한하여만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인 1981. 10. 19.에 지급제시된 이 사건 어음에 대해서는 피고는 그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둘째 원고는 가사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어음에 대하여 숨은 어음보증을 한 것이므로 소구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건 배서행위가 숨은 어음보증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는 배서인의 책임을 지는 외에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셋째 피고는 원고 발행의 위 어음이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알고 배서한 것이므로 원인관계인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대주인 불특정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그 보증의 의사표시는 어음교부자에 의하여 어음이 금전대여자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비대차에 대한 보증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보증행위의 대리권을 소외회사 및 그 발행담당자인 소외 4에게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6이 소외 4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어음을 교부받을 때 소외 6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간에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며 가사 피고에게 변제기가 1981. 10. 18.로 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설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소외 4에게 소외 6으로부터 변제기가 1981. 10. 18.로 된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회사나 소외 4등에게 소외 3과 사이에서 변제기가 1981. 9. 30.로 된 대여금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소외 4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6과 사이에 체결한 위 보증계약 역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소외 6이 위 대여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1982. 12. 8.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와 어음을 이용한 자금의 융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의 책임을 가능한한 제한하려는 것이 오히려 그 통상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원인관계인 소비대차상의 채무까지도 보증하는 의사가 있고 또한 그때에 어음의 발행인등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비록 위 어음이 자금의 융통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서를 하는 사람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밖에 달리 피고에게 원인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