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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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나1356
【판시사항】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