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2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9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3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3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794,63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1이 1981. 11. 29. 17:00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지번 생략)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가옥 내의 방 1칸에서 취침도중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전세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전세계약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가옥은 피고 1과 피고 2의 공동소유로서(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고 2로 되어 있음), 피고 3이 위 피고들로부터 위 가옥전체를 임차하여 직접 점유관리하다가 위 소외 망인에게 그중 방 1칸을 보증금 700,000원에 전대하여, 위 소외 망인이 그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기거하다가 위 사고일시에 낮잠을 자던중 방바닥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 위 가옥은 건평 26평 3홉의 단층건물로서 지하실에는 연탄보이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보이라에 연결된 가스배출관이 위 소외 망인이 기거하던 방밑을 통과하여 굴뚝에 연결되도록 배관되어 있었으며 방바닥은 세멘브로크로 공사를 한 위에 비닐장판이 깔려 있어 그 밑에 균열이 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스배출관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가 방바닥을 통하여 방안에 스며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건물을 직접 관리점유하는 사람으로서는 방바닥에 연탄가스가 새어나올 곳이 없나 항시 살펴보고 그러한 곳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세멘으로 막아 보수하는등 세심한 주의로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3은 소외 망인에게 위 방을 전대한 후에는 거의 위 방을 돌보지 아니하여 방바닥의 세멘에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망인으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니 보수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고 지하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연탄가스가 새어들어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창문가를 테프로 밀봉하여 준 채 소유자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만 보수하여줄 것을 요구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3의 처인 소외 2가 사고당일 보이라실에서 연탄을 피우자 그 가스가 가스배출관에서 새어나와 갈라진 방바닥 틈으로 스며들고 밀폐된 방안에 축적되어 그 안에 잠자던 위 소외 망인이 중독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가옥의 임차인으로서 직접점유자인 피고 3이 가옥의 관리를 잘못한 과실과 소외 망인이 평소 그 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데도 스스로 보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은 앞으로의 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1, 피고 2는 위 가옥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1은 두사람을 대표하여 위 가옥을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같이 임차인인 피고 3 또는 위 소외 망인이 동 가옥을 주거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 연탄보이라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옥내에 스며드는 일이 없도록 굴뚝의 설치와 방바닥의 상태를 잘 살펴서 불완전한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3이 입주할 당시 임시방편으로 깨어진 부분에 벽돌을 메꾸고 세멘을 발라준 것이외에는 피고 3이 그 밖의 다른 입주자들의 수차에 걸친 보수요구를 묵살하므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 1, 피고 2는 위 가옥의 소유자로서 가옥의 보존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간접점유자가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위 가옥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 1이 피고들을 대표하여 가옥전체를 피고 3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3은 위 가옥을 점유관리하면서 소외 망인에게 그중 방 1칸을 전대하였던 것이니 피고 1, 피고 2는 위 가옥의 간접점유자이고 피고 3이 직접점유자라 할 것인데, 피고 3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인에게 위 방을 전대한 후에는 거의 위 방을 돌보지 아니하여 방바닥의 세멘에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외 망인으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니 보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보수를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써 깨어진 방바닥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할 것이므로 위 가옥을 관리함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겠으니 원고들은 위 가옥의 직접점유자인 피고 3에게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2차적 손해배상책임만을 지는 피고 1, 피고 2에게 대하여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4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망인은 1961. 2. 3.생의 여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20년 10개월 정도되었고 평균여명은 52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1. 9. 현재 성인여자의 농촌일용임금은 1일 금 5,826원으로서 사고이후에도 적어도 위 금원 정도는 되는 사실, 농촌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 말까지는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월생계비가 수입의 30퍼센트 정도된다고 주장하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의 수입에 대한 생계비의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55세 말까지 35년 2개월(422개월)동안 매월 금 145,650원(5,826×25)에서 생계비 금 43,695원(5,826×25×30/100)을 제한 금 101,955원(145,650-43,695)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손해에 관하여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배상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산출하면 금 24,794,636원(101,955×243.19196229)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위 소외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소외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직계비속이 없고 최근친 직계존속으로 어머니인 원고 1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망인의 위 손해금청구권은 원고 1이 단독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소외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조모, 나머지 원고들은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 3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3은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금 19,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2. 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3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이문재 임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