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캐나다 원자력공사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8. 28. 원고에 대하여 추징 제345호로 한 1980년도 일반회계 추징관세 돈 50,388,344원 및 추징 제346호로 한 1980년도 일반회계 추징관세 돈 13,137,92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0. 15. 원고소속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케이크 가루외 132종의 식료품, 주류 등을 수입하여 번호 030-10-89-4662호로, 또한 1980. 3. 20. 같은 과실쥬스 외 158종의 식료품 등을 수입하여 번호 030-10-89-1119호로, 각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들을 1976. 6. 16.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영국 햄브로스은행 및 캐나다 로얄은행간에 체결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조 씨(C)항에서 약정한 관세면제 대상품목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다가 그후 관세청으로부터 위 면세처리가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고 관세법 제17조의 2, 제4항에 따라 위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수입 당시 시행중인 같은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1980. 8. 2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추징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수입한 물품등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원고회사의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전용식품으로 원고가 수입한 것이므로 앞서본 차관협정 제2.02조 씨항에 의한 면세품으로 해석되고, 한편 관세법 제43조의 14 제1항에 의하면, 조약은 관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 차관협정 및 관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캐나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75. 1. 27.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한 설계, 감독, 자재구입 및 공급기술도입등에 관한 계약등을 체결하고, 이어 1976. 1. 16. 대한민국정부와 사이에 위 인정의 차관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에서 그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그 차관협정 제2.02조 씨항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등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제2.02조 씨항의 내용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대인적 면세규정의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하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서, 위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면세약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한편 앞서나온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수입물품은 원고회사 소속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이나 방식 특히 식생활 및 그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 용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그들의 의견을 진술한데 불과하여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으므로, 따라서 위 물품은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물품은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