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나주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의 27%를, 원고의 처소외 2가 위 회사의 주식의 13.5%를, 원고의 처남소외 3이 위 회사의 주식의 20%를 각 소유하므로서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1981.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가 납부할 별지기재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1972. 8. 7. 위 회사의 주식 20주를 취득하였다가 1973. 9. 10.소외 4에게 이를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의 처소외 2는 1972. 8. 7. 위 회사의 주식 10주를 취득하였다가 1973. 9. 10.소외 5에게 이를 전부양도하였고, 원고의 처남소외 3은 1972. 8. 7. 위 회사의 주식 15주를 취득하였다가 1973. 3. 24. 그 중 10주는소외 6에게, 나머지 5주는소외 7에게 각 양도하므로서 위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가사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조 각호 소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들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