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서울 중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1981. 12. 3. 한 부가가치세 금 1,651,245원의 부과처분과 1981. 12. 2. 한 특별소비세 금 2,534,980원 및 방위세 금 829,62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2, 원고 3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1. 12. 3. 한 부가가치세 금 1,651,245원의 부과처분과 1981. 12. 2. 한 특별소비세 금 2,534,980원 및 방위세 금 829,62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 14호증(각 납세고지서), 을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1. 12. 2.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2인이라고 기재하여 수시분 특별소비세 금 2,534,980원 및 방위세 금 829,629원을 같은달 15.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와 같은달 3.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표시하여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651,245원을 같은달 15.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각 발부하여 이를 서울 중구 명동2가 (지번 생략) 소재 원고들이 공동경영하는 (상호 생략)에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수시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동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동시행령 제70조의 2, 특별소비세법 제12조등의 각 규정과 국세징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처분이 있었고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여 납세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2인으로 표시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 및 고지서의 발부만으로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확정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연대납부의무자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 1에 대하여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 2ㆍ원고 3으로서는 그 불복할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2. 다음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를 보건대, 피고가 1981. 12. 2. 및 12. 3. 동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장소에서 (상호 생략)을 공동경영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동호증의 3(재고상품명세), 동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호증의 2(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은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점포인 위 (상호 생략)을 공동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 1 등이 1981. 10. 31.경 위 소매업중 귀금속부분의 사업을 폐지하였다하여 그 잔존귀금속 금 15,011,320원 상당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또한 위 잔존귀금속중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금 10,373,820원 상당을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3,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되는 각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가산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위 각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8, 9호증(각 사업자등록증), 을 제4호증의 1(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동호증의 2(폐업신고서), 동 제5호증의 1(사업자등록신청서) 동호증의 2(계약서), 사진인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사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상호 생략)이 위치한 위 점포는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한 4방형의 점포로서 원고 1 등은 위 점포내부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으로는 시계점포를 남쪽으로는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케하여 마치 2개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1. 10. 중순경에 이르러 위 사업중 귀금속소매업부분만은 분리하여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방침을 세우게 되자 위 소외 4로 하여금 같은달 20. 위 소외 3과 사이에 위 점포의 남쪽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이 체결하게 한뒤 같은달 31. 위 소외 4와 사이에 귀금속소매업부분의 재고품, 상품진열대등 비품, 가공임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하여 대금 1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 관계로 위 사업의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관계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1 등은 사업의 종류를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피고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폐업신고서와 동시에 위 소외 4로부터 귀금속소매업의 신규등록신청이 있자 피고는 위 소외 4에게 신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등이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의 사업을 하다가 그 귀금속사업부분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 및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소정의 판매업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